청약통장 25만원 | 모두가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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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모두가 월 25만원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5만원은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에 쓰이는 저축총액을 쌓기 위한 금액입니다. 민영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채우면 되고, 저축총액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공공과 민영은 뽑는 방식이 다르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25만원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함께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공공분양입니다. 민영분양은 선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당첨자 선정 기준 필요한 것 공공분양 저축총액 순 매월 인정액을 최대한 쌓기 민영분양 가점제·추첨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 자료: 국토교통부 · 2026년 8월 13일 확인 공공분양은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매월 얼마를 인정받느냐가 직접 영향을 줍니다. 민영분양은 다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점수를 매기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저축총액이 많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넘기면 됩니다. 서울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고, 그 이상 넣어도 당첨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5만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 당첨선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월 납입액 5년 누적 10만원 600만원 15만원 900만원 25만원 1,50...

통신비 감면 대상 | 기초연금 받으면 여기도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이동통신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자동으로 깎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이지만 신청해야 적용됨

누가 대상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이동통신 3사와 알뜰통신사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4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감면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월 최대 33,500원 (기본료 면제 + 통화료 50%)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생계·의료보다 낮은 수준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유사
장애인·국가유공자 월정액 요금의 35% (최대 22,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일정 비율 감면 (114에서 확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년 8월 11일 확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돼 있으면 소득 수준을 보지 않고 감면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통신비 감면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둘이어도 하나만 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 자격이 두 가지 이상 해당해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라면 두 자격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금액만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선 수 조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자격 감면 회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명의 1회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당 최대 4회선 (만 6세 이하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1회선

2026년 8월 11일 확인

가족이 여럿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라면 4회선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액이 적더라도 회선 수를 곱하면 총액이 커집니다.

요금제보다 많이는 못 받는다

감면액이 요금제 금액보다 크면 요금제 금액까지만 적용됩니다. 남는 금액이 현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 한도가 33,500원인데 요금제가 월 2만원이라면 2만원까지만 감면되고 나머지 13,500원은 사라집니다.

알뜰폰 저가 요금제를 쓰는 경우 이 지점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감면 한도를 다 쓰지 못하고 있다면 요금제를 조정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알뜰통신사도 다수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입 전 해당 통신사에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행정 시스템이 연동되어 자격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자격이 생겼다고 통신사가 알아서 깎아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감면 없이 낸 것입니다.

방법 경로
전화 휴대폰에서 지역번호 없이 114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방문 통신사 대리점 (신분증, 자격 증빙 서류 지참)

2026년 8월 11일 확인

가장 간단한 방법은 114입니다. 상담원에게 복지 감면 신청 의사를 밝히면 행정 시스템으로 자격을 확인해 처리합니다.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점을 방문할 때는 수급자 증명서나 장애인 복지카드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속되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별도 갱신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격을 잃으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행정안전부 시스템 연동으로 수급자 자격 상실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감면이 멈춥니다.

통신사를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번호이동을 한 뒤 감면이 사라졌다면 이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하면 보통 다음 달 고지서부터 반영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생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으면 통신비도 자동으로 깎이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행정 시스템으로 확인되지만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114로 전화하면 가장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둘 이상 해당해도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알뜰폰도 감면이 되나요

다수의 알뜰통신사가 참여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가입 전 해당 통신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제가 감면액보다 싸면 차액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요금제 금액까지만 감면되며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족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나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선까지 가능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본인 명의 1회선입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자격이 유지되면 별도 갱신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통신사를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대상입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114입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미루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감면 신청을 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감면 금액과 조건은 자격과 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114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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