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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5만원 | 모두가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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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모두가 월 25만원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5만원은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에 쓰이는 저축총액을 쌓기 위한 금액입니다. 민영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채우면 되고, 저축총액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공공과 민영은 뽑는 방식이 다르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25만원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함께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공공분양입니다. 민영분양은 선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당첨자 선정 기준 필요한 것 공공분양 저축총액 순 매월 인정액을 최대한 쌓기 민영분양 가점제·추첨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 자료: 국토교통부 · 2026년 8월 13일 확인 공공분양은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매월 얼마를 인정받느냐가 직접 영향을 줍니다. 민영분양은 다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점수를 매기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저축총액이 많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넘기면 됩니다. 서울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고, 그 이상 넣어도 당첨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5만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 당첨선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월 납입액 5년 누적 10만원 600만원 15만원 900만원 25만원 1,50...

노인일자리 활동비 |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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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활동비를 받아도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2026년 기준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는데,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가장 높은 유형도 월 76만원 수준이라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 노인일자리를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연금입니다. 활동비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116만원입니다. 유형 월 활동비 공제액 116만원 대비 공익활동형 약 29만원 공제 범위 안 사회서비스형 약 76만원 공제 범위 안 2026년 8월 13일 확인 가장 많이 받는 사회서비스형도 76만원이라 116만원에 못 미칩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인정액이 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외에 별도 수입이 있어 합계가 116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르다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영향을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하더라도 활동비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분 참여 가능 여부 생계급여 수급자 원칙적으로 제외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원칙적으로 제외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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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나왔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해두고 있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적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진단서, 괴롭힘 관련 자료 등입니다. 회사가 아예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하면 고용센터(1350)에 미제출 신고를 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적은 내용과 고용센터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서류에 적힌 문구를 보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이렇습니다. 사유 요건 임금체불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지급 급여가 최저임금법 기준에 미달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대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될 것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본인 질병 또는 가족 간호로 근무가 곤란 임신·출산·육...

통신비 감면 대상 | 기초연금 받으면 여기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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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이동통신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자동으로 깎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이동통신 3사와 알뜰통신사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4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감면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월 최대 33,500원 (기본료 면제 + 통화료 50%)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생계·의료보다 낮은 수준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유사 장애인·국가유공자 월정액 요금의 35% (최대 22,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일정 비율 감면 (114에서 확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년 8월 11일 확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돼 있으면 소득 수준을 보지 않고 감면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 이라면 통신비 감면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둘이어도 하나만 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 자격이 두 가지 이상 해당해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라면 두 자격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금액만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선 수 조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자격 감면 회선 ...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 소멸, 잔액부터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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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은 8월 31일 자정을 넘기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환불도 이월도 없고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됩니다. 남은 기간은 3주 남짓인데, 문제는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쪽입니다. 작성 기준: 2026년 8월 9일. 지자체별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마지막 확인은 아래 공식 경로로 하세요. 8월 31일 자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급 수단과 상관없습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됐든, 지역사랑상품권이든, 선불카드든 기한이 지나면 같은 방식으로 소멸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7월 26일 안내에서 미사용 잔액이 자동 소멸하며 현금 환급이나 이월이 불가능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일은 셋으로 정리됩니다. 내가 어떤 수단으로 받았는지 확인한다 그 수단의 앱이나 콜센터에서 남은 금액을 조회한다 주소지 안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찾아 소진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2차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에 마감됐고,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7월 17일로 접수가 종료됐습니다. 지금 검색해서 도착하셨다면 남은 주제는 사용 하나입니다. 잔액을 모르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 "나는 다 썼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잔액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안내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데 사용기한이 짧은 지원금부터 우선 사용 됩니다. 지원금이 여러 건 얹혀 있으면 내가 방금 쓴 금액이 어느 쪽에서 빠졌는지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제 내역만 보고 "다 썼겠지" 하고 넘기면 잔액이 남습니다. 카드 결제창에 지원금 잔액이 따로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확인하려면 조회를 한 번 해야 합니다. 지급 수단별 확인 경로 받은 수단에 따라 조회하는 곳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줄을 찾으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2026년부터 훈련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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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2026년부터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됐습니다. 남은 현금 지원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최대 25만원과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뿐입니다. 1유형은 월 60만원씩 6개월간 360만원을 받으므로 두 유형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2유형에서 없어진 것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2유형에도 훈련에 참여하면 매달 수당이 나온다는 설명을 보게 됩니다. 2026년부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유형 신규 참여자에게 지급되던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됐습니다. 직업훈련 비용 자체는 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훈련을 듣는 동안 받던 별도 수당은 사라졌습니다. 구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없음 부양가족 수당 1인당 월 10만원 (월 최대 100만원) 없음 훈련참여지원수당 — 2026년 폐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 최대 25만원 참여장려수당 — 최대 1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 2026년 8월 9일 확인 2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현금은 최대 35만원 수준입니다. 1유형과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유형이 안 되면 2유형으로 넘어가면 됐지만, 이제는 1유형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1유형은 두 갈래로 나뉜다 1유형이라고 다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고 기준이 다릅니다. 요건심사형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특히 청년은 기준이 넓습니다. 만 34세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표에 적힌 금액을 다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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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이지 지급액이 아닙니다. 서울 4인 가구 571,000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들어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을 다 받나 주거급여를 알아보면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표가 먼저 나옵니다. 서울 4인 571,000원 같은 숫자를 보면 그만큼 받는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상한선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두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2단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 차감 자료: 국토교통부 · 2026년 8월 9일 확인 월세가 30만원인데 기준임대료가 57만원이라면 30만원만 지원됩니다. 남는 27만원이 현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아래라면 자기부담분이 없어 전액을 받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눈 값을 월세에 더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그만큼 실제임차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구분 계산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만원 10만원 + (1,000만원 × 4% ÷ 12) = 133,333원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40만원 40만원 + (2,000만원 × 4% ÷ 12) = 466,667원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0원 0원 + (5,000만원 × 4% ÷ 12) = 166,667원 2026년 8월 9일 확인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순수 전세로 살아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보증금 환산액이 실제임차료가 됩니다. 전세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보지 않는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긴급복지지원 | 심사 먼저가 아니라 지원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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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심사를 먼저 하지 않고 지원부터 합니다. 위기 사유가 확인되면 소득과 재산 조사는 나중에 하고 생계비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후조사 방식입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까지 대상입니다. 다른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소득이 갑자기 끊기면 기초생활보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은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설계가 다릅니다. 위기 상황을 전제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구분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근로능력 있어도 지원 가능 있으면 조건부 심사 순서 선지원 후조사 조사 후 결정 지원 기간 생계지원 3개월(연장 시 최대 6개월) 요건 유지 시 계속 자료: 보건복지부 · 2026년 8월 9일 확인 기준선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어서 포기했던 가구도 긴급복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항목도 중요합니다. 일할 수 있는 상태여도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실직 직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상황이 위기 사유인가 소득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위기 사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함께 살기 어려워진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도 위기 사유입니다.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판단하지 말고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기 사유 인정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 | 반기신청은 원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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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을 별도로 반기신청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신청은 5월 정기신청 하나뿐이고,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한 경우에만 하반기분 정산 때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 지급일은 8월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반기신청이 있나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안내하는 글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에는 반기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한 사람이 자녀장려금 요건도 충족하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정산 시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즉 자녀장려금만 따로 9월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얹혀 처리됩니다. 신청 방식 신청 시기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2026년 8월 27일 예정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심사 후 순차, 95%만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 3월·9월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함께 2025년 귀속분 기준 · 2026년 8월 7일 확인 세 갈래로 나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온 지급일이 제각각인 것은 어느 방식으로 신청했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 에서 정리했습니다. 나는 대상인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 기준 부양자녀 18세 미만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재산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재산 감액 구간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 시 50%만 지급 자료: 국세청 · 2026년 8월 7일 확인 재산 계산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이 모두 포함되는데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기초수급자인데 에너지바우처 탈락 |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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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에너지바우처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중 하나가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왜 나만 대상이 아닌가 주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면 본인은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결과가 다릅니다. 이 제도는 조건이 둘입니다. 소득 기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 기준 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 2026년 8월 7일 확인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급여를 받고 있어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대원 특성은 맞는데 수급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은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한 명만 해당하면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에 누가 들어가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나이나 건강 상태, 가족 구성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세부 기준 노인 만 65세 이상 (1961년 이전 출생) 영유아 만 6세 미만 (2019년 이후 출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 2026년 8월 7일 확인 다자녀 기준이 올해 바뀐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는데 2026년부터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작년에 자녀가 둘이라 대상이 아니었던 세대는 올해 다시 확인해 볼 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 | 12월에 35%만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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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1~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해 12월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지금 신청하는 것은 어느 시기의 장려금인가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3월과 9월이 반기신청이고 5월이 정기신청인데, 같은 "반기신청"이라도 3월과 9월은 대상 소득도 지급 시기도 다릅니다. 검색으로 찾은 정보가 3월 기준인지 9월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9월에 신청하는 것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번 돈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아직 하반기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연간 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그래서 일부만 먼저 받는 구조가 됩니다. 구분 상반기분 반기신청 하반기분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15일 2027년 3월 초 2027년 5월 대상 소득 2026년 1~6월 2026년 7~12월 및 정산 2026년 전체 지급 시기 2026년 12월 2027년 6월 2027년 8~9월 지급 비율 산정액의 35%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 차감 100% 신청 자격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자료: 국세청 · 2026년 8월 3일 확인 표에서 보듯 반기신청의 이점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총액은 어느 쪽으로 신청하든 같고, 다만 12월에 일부를 먼저 받느냐 이듬해 9월에 한 번에 받느냐가 갈립니다. 최대 9개월 차이입니다. 나는 반기신청 대상인가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는 연도와 심사 기준을 보는 연도가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6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반면 소득·재산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6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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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4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초수급자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받는 이번 지원금의 신청 기간, 방법,  사용처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이번 지원금은 가구 단위가 아닌 '1인당' 지급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주 지역(수도권 vs 비수도권)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해당 구간을 반드 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수도권 지급액 비수도권 지급액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60만 원 1인당 기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 원 50만 원 1인당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10만 원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 원 특이사항 : 인구 감소 지역 및 특별 지원 지역 거주자는 추가 우대를 통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                        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 대상자에 따라 신청 시작일이 다릅니다.  본인이 속한 그룹의 날짜를 놓치지 마세요. 1차 신청 (취약계층 대상)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간 : 2026년 4월 27일(월) ~ 5월 8일(금) 특이사항 :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 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 월요일-1, 6 / 화요일-2, 7 등) 2차 신청 (일반 국민 대상) 대상 : 소득 하위 70% 국민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기간 : 2026년 5월 18일(월) ~ 7월 3일(금) 주의 : 1차 기간에 신청한 경우 2차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수단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수단은 총 3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온라인 : 각 카드사(신용·체크) 홈페이지 및 앱, 지역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