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표에 적힌 금액을 다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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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이지 지급액이 아닙니다. 서울 4인 가구 571,000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들어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을 다 받나
주거급여를 알아보면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표가 먼저 나옵니다. 서울 4인 571,000원 같은 숫자를 보면 그만큼 받는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상한선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두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2단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 차감 |
자료: 국토교통부 · 2026년 8월 9일 확인
월세가 30만원인데 기준임대료가 57만원이라면 30만원만 지원됩니다. 남는 27만원이 현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아래라면 자기부담분이 없어 전액을 받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눈 값을 월세에 더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그만큼 실제임차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계산 |
|---|---|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만원 | 10만원 + (1,000만원 × 4% ÷ 12) = 133,333원 |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40만원 | 40만원 + (2,000만원 × 4% ÷ 12) = 466,667원 |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0원 | 0원 + (5,000만원 × 4% ÷ 12) = 166,667원 |
2026년 8월 9일 확인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순수 전세로 살아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보증금 환산액이 실제임차료가 됩니다. 전세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보지 않는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중이고 일부 경우에는 아직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그보다 먼저 폐지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 1,230,834원 |
| 4인 | 3,117,474원 |
자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2026년 8월 9일 확인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직업 유무가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따로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집에 살면 현금이 아니다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의 집에 사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반면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현금을 받지 않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 거주 형태 | 지원 내용 |
|---|---|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임차료 현금 지원 |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자료: 국토교통부 마이홈 · 2026년 8월 9일 확인
자가가구는 현장 평가로 주택 노후도를 판단해 보수 등급을 정합니다. 주택 개량 이외의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지원율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이 10% 가산됩니다.
급지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네 급지로 나눠 정합니다.
| 급지 | 지역 | 1인 가구 기준임대료 |
|---|---|---|
| 1급지 | 서울특별시 | 약 34만원 |
| 2급지 | 경기도, 인천광역시 | 약 27만원 |
| 3급지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약 22만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약 17만원 |
가구원 수별 금액은 마이홈에서 확인 · 2026년 8월 9일 확인
2026년 기준임대료는 작년보다 지역·가구원수별로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 인상됐습니다.
이사를 하면 새 주소지의 급지가 적용됩니다. 4급지에서 서울로 옮기면 지원 금액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사 후 14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변경 신고를 해야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 방법 | 경로 |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모의계산 |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
| 전화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2026년 8월 9일 확인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음을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LH 등에서 주택 상태를 확인하러 방문하며, 결정까지 통상 한 달가량 걸립니다.
소득이 갑자기 끊긴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거급여는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상시 제도이고, 긴급복지는 조사 전에 먼저 지원하는 단기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판단합니다.
전세라서 월세를 안 내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눈 금액이 실제임차료로 산정됩니다.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166,667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임대료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입니다. 실제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임차료만 지원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내 집에 살면 얼마를 받나요
현금이 아니라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 노후도를 현장 평가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고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주소지의 기준임대료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변경 신고를 해야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정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표는 상한선이고 실제 지급액은 임차료와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 나옵니다.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 재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고, 전세만 살아도 보증금이 환산되어 대상이 됩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이 올랐으니 작년에 탈락하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9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마이홈 포털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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