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5만원 | 모두가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청약통장에 모두가 월 25만원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5만원은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에 쓰이는 저축총액을 쌓기 위한 금액입니다. 민영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채우면 되고, 저축총액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공공과 민영은 뽑는 방식이 다르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25만원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함께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공공분양입니다. 민영분양은 선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당첨자 선정 기준 필요한 것 공공분양 저축총액 순 매월 인정액을 최대한 쌓기 민영분양 가점제·추첨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 자료: 국토교통부 · 2026년 8월 13일 확인 공공분양은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매월 얼마를 인정받느냐가 직접 영향을 줍니다. 민영분양은 다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점수를 매기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저축총액이 많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넘기면 됩니다. 서울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고, 그 이상 넣어도 당첨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5만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 당첨선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월 납입액 5년 누적 10만원 600만원 15만원 900만원 25만원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