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5만원 | 모두가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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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모두가 월 25만원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5만원은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에 쓰이는 저축총액을 쌓기 위한 금액입니다. 민영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채우면 되고, 저축총액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공공과 민영은 뽑는 방식이 다르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25만원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함께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공공분양입니다. 민영분양은 선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당첨자 선정 기준 필요한 것 공공분양 저축총액 순 매월 인정액을 최대한 쌓기 민영분양 가점제·추첨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 자료: 국토교통부 · 2026년 8월 13일 확인 공공분양은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매월 얼마를 인정받느냐가 직접 영향을 줍니다. 민영분양은 다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점수를 매기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저축총액이 많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넘기면 됩니다. 서울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고, 그 이상 넣어도 당첨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5만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 당첨선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월 납입액 5년 누적 10만원 600만원 15만원 900만원 25만원 1,50...

노인일자리 활동비 |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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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활동비를 받아도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2026년 기준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는데,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가장 높은 유형도 월 76만원 수준이라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 노인일자리를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연금입니다. 활동비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116만원입니다. 유형 월 활동비 공제액 116만원 대비 공익활동형 약 29만원 공제 범위 안 사회서비스형 약 76만원 공제 범위 안 2026년 8월 13일 확인 가장 많이 받는 사회서비스형도 76만원이라 116만원에 못 미칩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인정액이 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외에 별도 수입이 있어 합계가 116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르다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영향을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하더라도 활동비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분 참여 가능 여부 생계급여 수급자 원칙적으로 제외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원칙적으로 제외 ...

주택연금 월 수령액 | 부부 중 어린 쪽 나이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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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입 자격은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를 넘으면 되지만, 금액 산정은 연소자 나이로 합니다. 남편이 70세여도 배우자가 55세라면 55세 기준으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자격 나이와 계산 나이가 다르다 주택연금 안내를 보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맞는 설명이지만 여기서 끝나면 오해가 생깁니다. 월 수령액을 정하는 지급률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적용되는 것은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입니다. 기대여명이 긴 쪽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구분 적용 기준 가입 자격 부부 중 1명 이 만 55세 이상 월 수령액 계산 부부 중 연소자 의 나이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2026년 8월 13일 확인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5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나이에 따라 금액이 이렇게 갈립니다. 연소자 나이 5억원 주택 월 수령액 55세 약 23만원 60세 약 31만원 65세 약 41만원 70세 약 56만원 75세 약 79만원 80세 약 111만원 종신지급 정액형 기준 추정치 · 실제 금액은 가입 시점 고시에 따름 · 2026년 8월 13일 확인 55세와 70세의 차이가 두 배 이상입니다. 나이 차가 큰 부부라면 예상과 실제가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생년월일을 넣으면 실제...

재산세 9월 고지서 | 7월에 냈어도 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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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재산세를 냈어도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중복 부과가 아니라 2기분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끝나 9월 고지가 없습니다. 왜 두 번 나오나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9월 고지서를 중복 부과로 오해하게 됩니다. 재산 종류 납부 시기 주택 7월과 9월에 절반씩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에 한 번 토지 9월에 한 번 자료: 지방세법 · 2026년 8월 12일 확인 아파트나 단독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7월과 9월 두 번 고지서를 받습니다. 상가 같은 건축물만 있다면 7월 한 번, 토지만 있다면 9월 한 번으로 끝납니다. 2026년 9월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7월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였습니다. 20만원이 갈림길이다 주택분이 무조건 두 번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어떤 집은 7월에만 고지서를 받고 어떤 집은 두 번 받습니다.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20만원 이하라고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한 번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고지 내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지서에서 무엇을 보나 9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분 2기분인지, 토지분인지, 둘 다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만 보유했다면 주택분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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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나왔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해두고 있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적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진단서, 괴롭힘 관련 자료 등입니다. 회사가 아예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하면 고용센터(1350)에 미제출 신고를 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적은 내용과 고용센터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서류에 적힌 문구를 보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이렇습니다. 사유 요건 임금체불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지급 급여가 최저임금법 기준에 미달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대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될 것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본인 질병 또는 가족 간호로 근무가 곤란 임신·출산·육...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 10년이 아니라 9년 1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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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9년 11개월입니다.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10년 미만으로 제한됐고, 그보다 긴 공백이 있어도 전부 채울 수는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먼저 반납해야 추납이 열립니다. 10년이 아니라 119개월이다 추납은 실직, 사업 중단, 육아,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199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예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2020년 12월 개정으로 상한이 생겼습니다. 구분 내용 추납 가능 기간 최대 119개월 (10년 미만) 분할납부 최대 60회 (신청 개월 수 이내) 분할 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 가산 자료: 국민연금공단 · 2026년 8월 12일 확인 군 복무 기간도 이 119개월 안에 포함됩니다. 별도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공백이 15년이라면 그중 119개월만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을 채울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다만 추납 대상은 납부예외 기간과 적용제외 기간이므로, 애초에 국민연금에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막힌다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추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려 해도 거절됩니다. 이 경우 먼저 반납해야 합니다. 당시 받았던 금액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면 그때부터 추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결혼이나 이직 과정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억이 없더라도, 오래전 일이라 잊었을 수 있습니다. 추납을 알아보기 전에 1355에서 본인 이력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

ISA 납입한도 4,000만원 |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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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확대 방향을 발표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연 2,000만원, 총 1억원입니다.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 ISA 2.0이나 슈퍼 ISA라는 이름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설명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발표된 방향과 시행 중인 기준은 다릅니다. 항목 현행 (적용 중) 추진 방향 (입법 전) 연 납입한도 2,000만원 4,000만원 총 납입한도 1억원 2억원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500만원 비과세 한도 (서민형) 400만원 1,000만원 1인 1계좌 유지 복수 가입 허용 검토 2026년 8월 11일 확인 오른쪽 칸은 정부가 밝힌 방향이며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지금 가입하면서 4,000만원을 넣을 수 있다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다만 미사용 한도는 이월됩니다. 올해 1,000만원만 넣었다면 내년에는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총 한도 안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서민형은 가입할 때만 정해진다 ISA는 가입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두 배 차이 납니다. 유형 가입 조건 비과세 한도 일반형 만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200만원 서민형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