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5만원 | 모두가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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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모두가 월 25만원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5만원은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에 쓰이는 저축총액을 쌓기 위한 금액입니다. 민영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채우면 되고, 저축총액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공공과 민영은 뽑는 방식이 다르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25만원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함께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공공분양입니다. 민영분양은 선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당첨자 선정 기준 필요한 것 공공분양 저축총액 순 매월 인정액을 최대한 쌓기 민영분양 가점제·추첨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 자료: 국토교통부 · 2026년 8월 13일 확인 공공분양은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매월 얼마를 인정받느냐가 직접 영향을 줍니다. 민영분양은 다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점수를 매기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저축총액이 많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넘기면 됩니다. 서울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고, 그 이상 넣어도 당첨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5만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 당첨선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월 납입액 5년 누적 10만원 600만원 15만원 900만원 25만원 1,50...

재산세 9월 고지서 | 7월에 냈어도 또 나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어도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중복 부과가 아니라 2기분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끝나 9월 고지가 없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연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

왜 두 번 나오나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9월 고지서를 중복 부과로 오해하게 됩니다.

재산 종류 납부 시기
주택 7월과 9월에 절반씩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에 한 번
토지 9월에 한 번

자료: 지방세법 · 2026년 8월 12일 확인

아파트나 단독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7월과 9월 두 번 고지서를 받습니다. 상가 같은 건축물만 있다면 7월 한 번, 토지만 있다면 9월 한 번으로 끝납니다.

2026년 9월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7월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였습니다.

20만원이 갈림길이다

주택분이 무조건 두 번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어떤 집은 7월에만 고지서를 받고 어떤 집은 두 번 받습니다.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20만원 이하라고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한 번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고지 내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지서에서 무엇을 보나

9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분 2기분인지, 토지분인지, 둘 다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만 보유했다면 주택분 2기분 하나입니다. 별도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토지분이 함께 고지됩니다. 두 항목이 한 장에 나오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나 소유자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납부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6월 1일이 정한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 전액이 부과됩니다.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팔았다면 하루 차이로 매도인이 1년치를 전부 부담합니다.

연중에 집을 사고팔았다면 9월 고지서가 누구 앞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을 원한다면 납부기한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과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위택스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미납 세액의 3%가 먼저 붙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3%가 붙으므로 마감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내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어디서 내나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위택스에서 처리합니다. 서울시는 이택스입니다.

방법 경로
온라인 위택스(전국) 또는 이택스(서울)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청구서 메뉴
은행 고지서 지참 방문 또는 CD·ATM
ARS 고지서에 안내된 번호

2026년 8월 12일 확인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어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9월 중순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직접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왔습니다

중복 부과가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9월 고지서는 2기분입니다.

저는 7월에만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9월 주택분 고지가 없습니다.

9월에는 무엇을 내나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입니다. 주택만 보유했다면 주택분 2기분만, 토지도 있다면 두 항목이 함께 고지됩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제게 고지되나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현재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 전액이 부과되며 보유 기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미납 세액의 3%가 붙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한 달마다 0.66%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9월 고지서는 중복이 아니라 2기분이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토지분도 함께 나옵니다.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끝나 9월 고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위택스에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율과 감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 위택스 ·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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