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통장에 2,000만원이 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값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단독가구는 통장에 약 7억 6,100만원까지 2026년 선정기준액인 월 247만원 안에 들어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탈락하나
기초연금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직접 보지 않습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그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는지만 봅니다. 통장 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재산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잔고 5,000만원이라면 3,000만원에 4%를 곱해 120만원이 되고, 이를 12로 나눈 10만원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 통장 잔고 | 월 소득환산액 |
|---|---|
| 2,000만원 이하 | 0원 |
| 5,000만원 | 10만원 |
| 1억원 | 26만 7천원 |
| 2억원 | 60만원 |
| 3억원 | 93만 3천원 |
| 5억원 | 160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후 연 4% 적용 · 2026년 8월 4일 확인
표를 보면 1억원이 있어도 월 소득으로는 26만 7천원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통장에 목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이 표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전제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령액, 주택 공시가격, 자동차 가액이 모두 합산됩니다. 집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통장 잔고 몇천만원만으로도 기준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저축성 보험이 들어갑니다. 만기가 되지 않은 보험도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작년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 (단독) | 228만원 | 247만원 |
| 선정기준액 (부부) | 364만 8천원 | 395만 2천원 |
| 월 최대 지급액 (단독) | 342,510원 | 349,700원 |
| 월 최대 지급액 (부부) | 548,000원 | 559,520원 |
| 근로소득 공제 | 112만원 | 116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 2026년 8월 4일 확인
단독가구 기준선이 19만원, 부부가구가 30만 4천원 올랐습니다. 지급액 인상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116만원으로 오른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공제 폭을 함께 늘렸습니다.
자동차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했는데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차량가액 4,000만원 초과 여부만 봅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두 갈래를 각각 계산한 뒤 합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금액의 70%에 기타소득을 더합니다. 월 200만원을 번다면 20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84만원의 70%인 58만 8천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에 들어가며 공제 없이 전액 합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식이 하나입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여기서 지역별 공제가 중요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 지역 | 범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일반 시·군 | 8,500만원 |
| 농어촌 | 읍·면 | 7,250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 2026년 8월 4일 확인
대도시와 농어촌의 차이가 6,250만원입니다. 모의계산을 할 때 거주 지역을 잘못 고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은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부채는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빼줍니다.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기면 유리한가
신청 전에 예금을 자녀 통장으로 옮기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면 수급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증여한 재산은 사라지지 않고 기타(증여)재산으로 다시 잡힙니다. 그리고 분류가 바뀌면서 손해가 생깁니다.
금융재산으로 갖고 있으면 2,000만원 공제를 받는데, 증여하면 그 공제가 사라집니다. 증여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미 주택이 있어 그 공제를 다 쓴 상태라면 추가로 받을 공제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제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증여 시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에 옮긴 재산일수록 소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상이 되어도 깎이는 경우가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여도 월 349,7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 감액 유형 | 적용 조건 | 감액 정도 |
|---|---|---|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수급 | 각각 20% 감액, 1인당 최대 279,760원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이 월 약 52만원 초과 | 최대 50%까지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 포함 시 기준선 초과 | 초과분만큼 |
2026년 8월 4일 확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인 약 52만 5천원을 국민연금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감액이 검토됩니다. 다만 아무리 깎여도 기초연금액의 최소 50%는 지급되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택하면 수령액이 최대 30% 줄어들어 연계 감액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은 감액률이 평생 유지되므로 기초연금 몇 만원을 위해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부부 감액은 두 분이 모두 받을 때 적용됩니다. 한 분만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 됩니다. 생일이 10월이라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경로 |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
| 앱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신청 |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026년 8월 4일 확인
방문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1355로 연락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후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 기초연금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노후진단 탭에서도 같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됩니다. 대도시 거주자는 공시가격에서 1억 3,500만원을 먼저 뺍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대도시에서 공시가격 8억원대 주택 한 채까지도 수급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전액 합산되고, 월 약 52만 5천원을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액의 최소 50%는 보장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계산되어 연 4%만 환산됩니다. 중고 시세 2,000만원 차량이라면 월 환산액이 약 6만 7천원입니다. 4,000만원을 초과하면 가액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 탈락 사유가 됩니다. 공동명의라도 4,000만원을 넘으면 지분과 무관하게 전체 가액이 반영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1355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다시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원 올랐고 근로소득 공제도 4만원 확대됐습니다. 작년에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다면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 자녀 소득도 계산되나요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정리
통장 잔고 2,000만원까지는 아예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그 위로도 연 4%를 12로 나눈 값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잔고 1억원이 월 26만 7천원으로 환산되는 구조라, 목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다면 올해 기준으로 모의계산을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소급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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