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5만원 | 모두가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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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모두가 월 25만원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5만원은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에 쓰이는 저축총액을 쌓기 위한 금액입니다. 민영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채우면 되고, 저축총액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공공과 민영은 뽑는 방식이 다르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25만원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함께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공공분양입니다. 민영분양은 선정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구분 당첨자 선정 기준 필요한 것 공공분양 저축총액 순 매월 인정액을 최대한 쌓기 민영분양 가점제·추첨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 자료: 국토교통부 · 2026년 8월 13일 확인 공공분양은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매월 얼마를 인정받느냐가 직접 영향을 줍니다. 민영분양은 다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점수를 매기고,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저축총액이 많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만 넘기면 됩니다. 서울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고, 그 이상 넣어도 당첨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5만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 당첨선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월 납입액 5년 누적 10만원 600만원 15만원 900만원 25만원 1,5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 | 12월에 35%만 들어옵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1~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해 12월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 12월에 35%만 지급

지금 신청하는 것은 어느 시기의 장려금인가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3월과 9월이 반기신청이고 5월이 정기신청인데, 같은 "반기신청"이라도 3월과 9월은 대상 소득도 지급 시기도 다릅니다. 검색으로 찾은 정보가 3월 기준인지 9월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9월에 신청하는 것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번 돈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아직 하반기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연간 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그래서 일부만 먼저 받는 구조가 됩니다.

구분상반기분 반기신청하반기분 반기신청정기신청
신청 기간2026년 9월 1일~15일2027년 3월 초2027년 5월
대상 소득2026년 1~6월2026년 7~12월 및 정산2026년 전체
지급 시기2026년 12월2027년 6월2027년 8~9월
지급 비율산정액의 35%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 차감100%
신청 자격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근로·사업·종교인소득

자료: 국세청 · 2026년 8월 3일 확인

표에서 보듯 반기신청의 이점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총액은 어느 쪽으로 신청하든 같고, 다만 12월에 일부를 먼저 받느냐 이듬해 9월에 한 번에 받느냐가 갈립니다. 최대 9개월 차이입니다.

나는 반기신청 대상인가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는 연도와 심사 기준을 보는 연도가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6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반면 소득·재산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심사합니다. 올해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청은 되지만,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작년 자료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많아 탈락했다면 올해 소득이 줄었더라도 12월에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 기준으로 통과했다면 올해 소득이 늘었어도 12월에는 일단 받게 되고, 2027년 6월 정산에서 조정됩니다.

가구 유형기준총소득 상한최대 지급액
단독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음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 2026년 8월 3일 확인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재산 요건은 별도로 걸립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가구가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통과해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전문직 사업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받게 되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이 오를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점증 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평탄 구간, 다시 줄어드는 점감 구간으로 나뉩니다. 일하는 만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 때문에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금액이 작습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총급여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인 165만 원을 받습니다. 그 아래는 점증, 그 위는 점감입니다.

단독가구 총급여구간산정액
200만 원점증약 82만 5,000원
600만 원평탄165만 원
1,500만 원점감약 88만 8,000원
2,300만 원상한 초과지급 대상 아님

단독가구 기준 계산 예시 · 2026년 8월 3일 확인

홑벌이와 맞벌이는 구간 폭이 달라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홈택스에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기능이 있으니 가구 유형과 총급여를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그대로 12월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표의 금액이 연간 산정액이고, 12월에는 그중 35%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가 165만 원 산정을 받았다면 12월 입금액은 약 57만 원입니다.

상반기 6개월 소득으로 연간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분은 아직 반년치 소득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6개월치를 연간으로 환산해 산정액을 계산합니다. 환산 방식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연간 환산 방식
계속근무 상용근로자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중도퇴사자상반기 총급여 × 2
일용근로자상반기 총급여 × 2

자료: 국세청 · 2026년 8월 3일 확인

계속근무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일한 달만 1개월로 셉니다. 3월에 입사해 6월 말까지 계속 다녔고 상반기 총급여가 800만 원이라면, 근무월수 4개월로 800만 원 더하기 800만 원 나누기 4 곱하기 6, 즉 2,000만 원이 연간 환산 소득이 됩니다.

이 환산값이 실제 연말 소득과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35%만 지급하는 이유와 직결됩니다. 하반기에 야근이 늘거나 이직해 급여가 오르면 연간 소득이 환산값을 넘어서고, 그러면 정산 때 돌려줘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문자와 카카오 알림톡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문자의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찍어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기경로
PC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반기) → 직접입력 신청
모바일손택스 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반기신청
전화ARS 1544-9944

2026년 8월 3일 확인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 근무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휴일에는 보이는 ARS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할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해 국세청 직원이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이 시기에 늘어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월에 입금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신청했고 대상에도 해당하는데 12월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락한 것이 아니라 지급이 미뤄진 것입니다.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어떻게 되나
35% 적용 후 금액이 15만 원 미만2027년 6월 정산 때 합산 지급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2027년 6월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다시 결정
이전에 환수할 금액이 더 큰 경우지급 제외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안내 · 2026년 8월 3일 확인

두 번째 사유가 최근 강화된 부분입니다. 국세청이 당해연도 재산과 소득 자료를 조기에 수집해 반영하고, 이듬해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면 아예 12월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자녀장려금 처리입니다.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나가고, 자녀장려금은 해당되더라도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12월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이어서 심사되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반기신청 기한을 넘기면 아예 못 받나요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려금 자체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은 2027년 8~9월로 늦어집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장려금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상반기에 퇴사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연간 환산 방식이 달라져 상반기 총급여의 2배로 계산됩니다. 계속근무자와 산정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12월에 받은 금액이 나중에 환수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7년 6월 정산에서 2026년 실제 소득과 재산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이미 받은 금액이 더 많으면 차감하거나 환수합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려고 100%가 아닌 35%만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내문이 안 왔는데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안내문 수령 여부와 대상 여부는 별개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15일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12월에 산정액의 35%를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올해 소득으로, 심사는 작년 소득과 재산으로 본다는 점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혼란은 정리됩니다.

신청 시작 전까지 확인해 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홈택스에 안내문이 와 있는지, 그리고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 원 아래인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 · 홈택스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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