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나왔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해두고 있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적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진단서, 괴롭힘 관련 자료 등입니다. 회사가 아예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하면 고용센터(1350)에 미제출 신고를 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적은 내용과 고용센터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서류에 적힌 문구를 보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이렇습니다. 사유 요건 임금체불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지급 급여가 최저임금법 기준에 미달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대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될 것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본인 질병 또는 가족 간호로 근무가 곤란 임신·출산·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