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활동비 |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받아도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2026년 기준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는데,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가장 높은 유형도 월 76만원 수준이라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 노인일자리를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연금입니다. 활동비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116만원입니다. 유형 월 활동비 공제액 116만원 대비 공익활동형 약 29만원 공제 범위 안 사회서비스형 약 76만원 공제 범위 안 2026년 8월 13일 확인 가장 많이 받는 사회서비스형도 76만원이라 116만원에 못 미칩니다.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인정액이 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외에 별도 수입이 있어 합계가 116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르다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영향을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하더라도 활동비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분 참여 가능 여부 생계급여 수급자 원칙적으로 제외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원칙적으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