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9월 연납 | 5%는 3개월분에만 붙습니다
자동차세 9월 연납의 공제율 5%는 3개월분에만 적용됩니다. 연납 공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만 붙기 때문에, 9월에 신청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치가 대상입니다. 연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대에 그칩니다. 같은 5%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네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같은데 실제 아끼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공제 대상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에만 공제가 붙습니다. 신청 시기 공제 대상 기간 연세액 대비 환산 1월 2~12월 (11개월) 약 4.58% 3월 4~12월 (9개월) 약 3.75% 6월 7~12월 (6개월) 약 2.5% 9월 10~12월 (3개월) 약 1.25% 잔여 기간 공제율 5% 적용 시 계산 · 2026년 8월 10일 확인 연세액이 100만원인 차량이라면 1월 연납은 약 4만 6,000원, 9월 연납은 약 1만 2,500원을 아낍니다.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연납하면 5% 할인"이라는 말은 잔여 기간 세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내가 내는 1년치 세금의 5%가 아닙니다. 10% 할인은 옛날 이야기다 연납 공제율이 10%라고 안내하는 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세액의 10%를 깎아주던 시절이 있었지만 금리 상황에 따라 점차 조정됐습니다. 2026년 1월 연납의 경우 잔여 기간에 약 5%가 적용되어 연세액 기준으로는 약 4.58%가 됩니다. 10%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입니다. 공제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택스 공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