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서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2024년에 폐지됐습니다. 3,000cc가 넘는 그랜저나 제네시스를 타도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연 4%만 환산됩니다. 4,000만원을 넘으면 차량가액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합니다.
배기량 기준은 언제 없어졌나
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고 안내하는 글이 많습니다. 시점이 틀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 판정에서 배기량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배기량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처럼 배기량과 무관한 차량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에 이미 바뀐 것이라면 2024년과 2025년에도 3,000cc 차량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올해부터 바뀌었다니 작년까진 안 됐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지난 2년을 넘긴 분이라면, 그 기간의 연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시기 | 고급자동차 판정 기준 |
|---|---|
| 2023년까지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 2024년부터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자료: 보건복지부 · 2026년 8월 6일 확인
지금은 배기량을 보지 않습니다. 3,300cc든 3,800cc든 차량의 현재 가치만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섞어 보면 안 된다
또 하나 자주 생기는 혼동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은 자동차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기초연금 | 기초생활보장 |
|---|---|---|
| 배기량 기준 | 없음 | 2,000cc 미만 |
| 차량가액 기준 | 4,000만원 미만 | 500만원 미만 |
| 기준 충족 시 | 일반재산, 연 4% 환산 | 일반재산, 월 4.17% 환산 |
| 기준 초과 시 | 차량가액 100% 월 소득 | 차량가액 100% 월 소득 |
자료: 보건복지부 · 2026년 8월 6일 확인
금액 차이가 여덟 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00만원짜리 중고차만 넘어도 걸리지만, 기초연금은 3,900만원까지 괜찮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을 다룬 글을 보고 "내 차는 2,000cc가 넘으니 기초연금도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제도의 기준입니다.
4,000만원 한 줄이 만드는 차이
차량가액 4,000만원이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만이면 일반재산, 이상이면 고급자동차입니다.
| 차량가액 | 분류 | 월 소득환산액 |
|---|---|---|
| 2,000만원 | 일반재산 | 약 6만 7,000원 |
| 3,000만원 | 일반재산 | 10만원 |
| 3,900만원 | 일반재산 | 13만원 |
| 4,100만원 | 고급자동차 | 4,100만원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이미 소진한 경우 기준 · 2026년 8월 6일 확인
3,900만원과 4,100만원은 200만원 차이인데 월 소득환산액은 13만원과 4,100만원으로 갈립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이므로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순간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반대로 4,000만원 아래라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3,000만원 차량이 월 10만원으로 잡히고, 다른 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다 쓰지 않았다면 그마저 줄어듭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전체 구조는 기초연금 통장 잔고와 재산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온 시세가 아니라 행정 자료로 판단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지방세 부과 시 쓰는 차량 시가표준액입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정해진 값이 있고, 해가 지날수록 감가됩니다. 실제 중고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차량의 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정보 메뉴의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차량번호를 넣으면 나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공동명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지분율과 무관하게 전체 가액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절반만 잡히지 않습니다.
작년에 떨어졌다면 다시 봐야 한다
배기량 때문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이 사라진 것이 2024년이므로, 2023년까지의 판정 결과는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3,000cc 이상 차량을 이유로 떨어졌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기준액도 올랐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247만원으로 작년 228만원보다 19만원 높습니다. 차량 가액도 해마다 감가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집니다.
다시 신청하는 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가능성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시기와 소급 규정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500cc 제네시스를 타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지금은 차량의 현재 가치만 봅니다. 연식이 어느 정도 된 차량이라면 시가표준액이 4,000만원 아래로 내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를 말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 부과에 쓰이는 차량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실제 중고 시세와 다를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차량가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 이유 중 하나가 전기차처럼 배기량과 무관한 차량이 늘어난 현실이었습니다.
자녀와 공동명의인데 절반만 잡히나요
차량가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체 가액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4,0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지분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어야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은 배기량을 보지 않고 차량가액 4,000만원만 기준으로 합니다.
차를 팔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차량을 처분하면 재산이 줄어들므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이전등록이 완료된 뒤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리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4,000만원 한 줄로 갈립니다. 배기량은 2024년부터 보지 않습니다. 3,000cc가 넘어도 가액이 4,000만원 아래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연 4%만 환산됩니다.
배기량 때문에 예전에 탈락하셨다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애매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본인 기준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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