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과 노령연금 | 내 연금이 70%를 넘으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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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없고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가 추가로 나오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를 넘을 때 노령연금 쪽이 유리합니다.
왜 하나만 받나
국민연금법 제56조는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복급여 조정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라면 일정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부분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 선택 | 실제 수령액 |
|---|---|
| 노령연금 선택 |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30% |
| 유족연금 선택 | 유족연금 전액 (본인 노령연금 없음) |
자료: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2026년 8월 11일 확인
유족연금을 고르면 본인이 낸 보험료로 쌓은 노령연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라도 함께 받습니다.
70%가 갈림길이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금액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계산해 보면 기준이 명확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받는 금액은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값입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입니다. 이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일 때입니다.
| 내 노령연금 | 유족연금 | 노령 선택 | 유족 선택 | 유리한 쪽 |
|---|---|---|---|---|
| 30만원 | 60만원 | 48만원 | 60만원 | 유족연금 |
| 42만원 | 60만원 | 60만원 | 60만원 | 같음 |
| 50만원 | 60만원 | 68만원 | 60만원 | 노령연금 |
| 70만원 | 60만원 | 88만원 | 60만원 | 노령연금 |
계산 예시 · 2026년 8월 11일 확인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를 넘으면 노령연금을, 그보다 적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는 것이 금액상 유리합니다.
공단이 유리한 쪽으로 안내하지만, 구조를 알고 있으면 안내받은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을 물어보고 70% 선을 대보면 됩니다.
유족연금은 얼마인가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자료: 국민연금공단 · 2026년 8월 11일 확인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산됩니다.
한 가지 상한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연금을 미뤄 받으며 금액을 키웠더라도, 그 증액분은 유족연금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보상과 겹칠 때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처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이 함께 나올 때도 조정이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이 조정은 중복급여 조정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걸리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1355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유족의 순위가 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순위가 정해져 있어 앞선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나눠 지급합니다.
자녀나 손자녀는 연령 요건이 있고, 부모나 조부모도 연령 또는 장애 요건이 붙습니다. 생계 유지 관계도 확인 대상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공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 청구도 가능합니다.
| 방법 | 내용 |
|---|---|
| 지사 방문 | 전국 어느 지사든 가능 |
| 우편 | 청구서와 서류 송부 |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
|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2026년 8월 11일 확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과 계좌가 필요합니다. 생계 유지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도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연계감액과 얽힐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만 산정되므로 조회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어느 쪽을 고르는 게 유리한가요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를 넘으면 노령연금이, 그보다 적으면 유족연금이 금액상 유리합니다. 두 금액을 확인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내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때문에 노령연금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두 금액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미뤄 받았는데 유족연금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기연금으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이 배우자가 받던 금액보다 많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그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재로 사망한 경우에도 전액 받나요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유족연금액이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정리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하나만 받습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지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본인 노령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70%입니다.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를 넘으면 노령연금 쪽이 총액에서 앞섭니다. 두 금액을 1355에서 확인한 뒤 대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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