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깎이지만, 그래도 한 명만 받는 것보다 209,820원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받으면 1인당 279,760원씩 합계 559,520원이고, 한 명만 받으면 감액 없이 349,700원입니다. 감액을 피하려고 한 사람이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부부 감액이 손해라는 오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한 명만 신청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실제로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액 없이 34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 명만 받는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비교하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구분1인당 수령액가구 합계
부부 모두 수급279,760원559,520원
한 명만 수급349,700원349,700원
차액209,820원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준 · 2026년 8월 5일 확인

20%가 깎여도 두 사람이 받으면 1.6배입니다. 한 명이 신청을 포기하면 매달 209,820원, 1년이면 250만원 가까이 받지 않는 셈이 됩니다.

정부는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감액 폭이 줄면 함께 받는 쪽의 이점이 더 커집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심사가 유리해지나

여기가 두 번째 오해입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 소득만 보고 단독가구 기준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고, 기준선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월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47만원349,700원
부부가구395만 2,000원559,520원 (1인당 279,760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 · 2026년 8월 5일 확인

즉 신청을 미룬다고 심사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기준선이 148만원 높아지긴 하지만 배우자 소득도 함께 잡히므로, 결과적으로 유불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부부 자산으로 합산해 심사합니다. 재산이 어떻게 환산되는지는 기초연금 통장 잔고와 재산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한 명만 받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선택해서 한 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한 명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나이 차이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만 받고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아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심사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합니다.

직역연금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도 함께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한 명이 탈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부가구는 함께 판단하므로 넘으면 둘 다 못 받고, 아래면 둘 다 받습니다.

깎이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부부 감액 말고도 금액을 줄이는 장치가 둘 더 있습니다. 통장에 279,760원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감액 유형적용 조건
부부 감액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국민연금 연계 감액국민연금이 월 약 52만 5,000원 초과 시 최대 50%
소득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시

2026년 8월 5일 확인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뒤의 총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부부 소득인정액이 380만원이라고 하면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 아래이므로 수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59,520원을 그대로 얹으면 435만원이 되어 기준선을 넘습니다. 이 경우 기준선까지 남은 15만 2,000원만 지급합니다.

즉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가구일수록 실제 수령액이 작아집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감액 없이 전액에 가깝게 받습니다.

세 감액은 중복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넉넉히 받으면서 소득인정액도 기준선에 가깝다면 셋이 겹쳐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면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신청하면 배우자까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는 부부 단위로 이뤄지므로 같은 날 함께 신청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서류도 한 번에 처리됩니다.

방법경로
온라인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신청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6년 8월 5일 확인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나중에 65세가 되는 경우 그 시점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예상 금액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맞게 입력해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감액을 피하려고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손해입니다. 한 명만 받으면 감액 없이 349,700원을 받지만,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씩 깎이고도 합계 559,520원입니다. 209,820원 차이가 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심사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인정액도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저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심사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됩니다.

이혼하면 단독가구로 바뀌나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면 단독가구로 판단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으로 낮아지므로, 본인 소득인정액이 그 아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 감액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정부가 부부 감액 축소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감액 폭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279,760원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함께 적용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5,000원을 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추가로 조정됩니다. 상세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부부 감액 20%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총액으로는 함께 받는 쪽이 209,820원 많습니다. 감액을 피하려고 한 사람이 신청을 미루면 그 차액을 매달 포기하는 셈입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심사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신청을 미룬다고 유리해지지 않고,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도 않습니다. 두 분 다 자격이 된다면 함께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