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경정청구 방법 이전 연도분 돌려받는 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당시 몰라서 놓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전 연도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세액공제경정청구 방법과 가능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 지난 연도 월세 환급이 가능한가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냈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정정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조건이 됐음에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치를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 — 몇 년치까지 되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소급 신청 가능한 연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속 연도 법정신고기한 경정청구 가능 시한 2026년 10월 기준 2021년분 2022년 5월 31일 2027년 5월 31일 신청 가능 2022년분 2023년 5월 31일 2028년 5월 31일 신청 가능 2023년분 2024년 5월 31일 2029년 5월 31일 신청 가능 2024년분 2025년 5월 31일 2030년 5월 31일 신청 가능 2025년분 2026년 5월 31일 2031년 5월 31일 신청 가능 (연말정산 미신청 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연말정산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